고용노동부 이채필장관이 노무법인과 사용자가 공모해 노조를 파괴한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현대차에 ‘법을 지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장관은 2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며 “이미 고발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곳도 철저히 수사하고 필용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며 특별근로감독과 수사를 병행할 것이며,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수임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신고제를 도입하고 징계노무사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현대차가 대법원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법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내하청업체 및 현대차임원 등 총 147명중 128명의 조사를 끝냈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불법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현대차상황을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