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택시 파업은 사업주를 위한 ‘동원 휴업'”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체노사는 20일 오후1시 서울광장에서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택시생존권사수 10만결의대회’를 열었다.
택시노사가 하루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택시운행률이 70% 안팎인 평상시의 1/5인 15%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택시 25만5581대 가운데 이날 오전9시 현재 22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했고 정상적으로 운행한 택시는 3만5500여대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택시운행률이 12%, 경기권은 1%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택시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반대입장을 냈다. 노조는 “이번 휴업은 사업주의 동원에 따른 것”이라며 “요구조건 또한 택시사업주들을 위한 것이지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20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이삼형택시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연료비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 택시노동자와는 무관하며, 감차에 대한 보상 역시 사업주의 순수한 요구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삼형지부장은 불법사납금문제도 지적했다.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을 10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매번 회사가 사납금 또한 올렸다”며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면 승객이 줄어들어 택시노동자만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택시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내는 불법사납금이 하루 9~20만원 정도다. 그는 “현재 택시노동자는 승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루하루 불법적인 사납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사납금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부장은 법인택시회사의 세금경감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법인택시회사가 받는 세금 경감액만 해도 1년에 2000억원에 달하지만, 사업주와 어용노조관료들이 나눠 먹었을 뿐 택시노동자에게 10원도 돌아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지부장은 택시감차문제에 대해서도 “택시감차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8부제(7일동안 하루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에서 4부제(3일동안 하루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로 돌입하면 자동으로 감차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연료비안정화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기나 지자체콜택시시스템을 의무화해서 배회영업을 규제하면 연료비가 40%가량 절감된다”며 “그런데 길바닥에 연료를 많이 쓸수록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배회영업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배회영업 규제 △불법사납금 철폐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제도입 △택시4부제를 통한 월22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연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