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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이후 60년

 
북코리아와 미국간 평화협정의 부재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1. 법률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요구의 부당성
먼저 북코리아와 미국의 평화조약 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정전협정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러한 협정들은 북코리아와 미국간 적대행위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 협정들에 서명한 국가들은 북코리아, 중국, 그리고 유엔사령부최고사령관이다. 아마도 유엔사령부최고사령관은 유엔의 서양원정군대를 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이름이다.

1950년 6월27일 유엔안보리이사회결의안83호는 국제적인 일원의 명령아래 여단창설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지만, 파산법 제7조항(Chapter VII of the Charter) 아래조항이 됨으로써, 남코리아의 자위적인 방위를 돕기 위해 유엔안보리이사국들을 소집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 헌장의 27.3(Article 27.3 of the Charter)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그 5명의 영구멤버의 동의표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불법이었다는 것과 그것이 구소련의 부재한 상태에서 뒤집힌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석으로 나중에 합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만장일치합의가 거부권으로 뒤집힌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미국의 역할이 어떤 컨셉이었든 상관없이 그것은 북코리아와 미국간 갈등이 아니다. 만약 한쪽이 정전협정과 유엔에 의해 임명된 다른 국가들의 집단, 즉 미국뿐만 아니라 남코리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터키 등의 집단안에서 유엔이 유일한 대화자로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이는 한편으로 북코리아와 중국사이에 갈등에서도 여전히 보인다.

만약 그래서 평화협정이 무조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또는 그것이 그 협정들과 그들의 합법적인 형식화, 합법적 이설을 입증하는 유엔과의 평화조약과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군대 현실에 따라 교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함께하는 평화조약이 될 것이다.
2. 이 요구의 문제점
평화조약의 그 항목은 유엔헌장에 의해 수립된 국제법이 없을 때, 그리고 전쟁 또는 평화에 관한 보고서가 그 보고서에 따라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유엔헌장에서 평화는 선택된 약정이 더이상 아니기 때문이다.(그것은 정당한 조건이다.)

평화에 대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제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쟁은 합법적이다’라는 그 반대의 경우를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그 협정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이런 평화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어떠한 상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한쪽이 그 요구가 조약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명확하게 확인된다.

미군본부(그들은 정전협정하의 작전센터가 아니다. 그 협정들에 의해 존속되는 국제활동조직이 없기 때문이다)의 철수에서 그들은 코리아외부의 모든 군사적 무력에 대한 헌장에서 명시된 보편적인 평등주의내용들의 집단안전보장과 코리아에서 위법적 군사행동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논의되어야만 한다. 또한 오키나와본부에 대한 일본의 공방도 마찬가지이며 아부다비의 프랑스본부에 대한 공방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것은 같은 남코리아와 미국사이에 군사협정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협정들을 보자면, 남코리아와 미국간 국민들의 주권에 기반을 둔 양국관계와 협정의 파기는 남코리아와 미국의 두나라 국민들이 각각 그들의 정부를 압박하여 이 협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다툼으로 된다.

그러나 군사협정 같은 경우, 집단방위, 안보의 원칙과는 그 반대다. 그 협정들의 파기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모든 대중들의 투쟁이다. 방위라는 이유조차 예비차원의 방위에 대한 금지를 무시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사연습들은 군대의 위협을 금지하는 2.4조항에 위반한다. 그것은 다시 그 조약의 목적들이 저런 조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록 전쟁이나 정전협정이 없더라도 지불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공동의 불가침목적으로 그것은 동일하고 가장 강력한 발언을 상기시킨다.(침략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왜 조약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또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한 침략이 허용되는가를 의미한다.

3. 판문점 정전협정에서 결정된 법에 대한 실체적 분석
판문점협정은 오직 정전에 대한 사항만 정의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그 전쟁의 목적이 두코리아의 공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휴전은 이 공존에만 전념하였으며 이것이 간단하게 그 이전상태를 받아들이기 위한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는 남북 두코리아와 국제법을 존중하기 위한 의무가 있는 상황에 있고, 이것은 즉 평화적 협상을 통한 논쟁들의 해결을 말한다.

그것은 또 군사행동을 넘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논의로, 판문점협정에 의해 언급된 오직 하나의 목적이다.
4. 관련된 목적들에 대하여
북코리아의 국제법존중을 위한 정치∙외교적 싸움의 합법성을 깨닫는 것은 즉 미군본대의 철수, 해군훈련의 종료, 그리고 남코리아와의 협정 범위에 포함되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모든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관리자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미국에 의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북코리아의 이런 요구를 지지하기 위해 자기정부를 따라 행동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제때의 정전협정의 선언이 유일한 분쟁들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그에 관련된 분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휴전의 유일한 효과는 전쟁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코리아의 인위적 남북분단으로 부담지워졌다. 그리고 이것은 협정이 끝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논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 갈등의 원인이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은 즉 그동안 무엇이 갈등을 조장하여 왔는지를 생각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코리아의 통일이라는 단편적인 문제가 어쩌면 가장 주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과 남의 민중 모두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코리아인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헌장은 미국 혹은 어떤 다른 나라나 단체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하던 간에 코리아인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엔은 그들이 이 선택의 독립에 대한 보장과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 자유와 자치를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게 하기 위해 이를 중재할 수 있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수단이 주권행사를 공유하고 또는 공동합의에 의하여, 아니면 두가지 방법 모두에 의하여 양국간의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판문점협정의 시행은 결론도출의 지연에 대해 확실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이 유발하지 않은 모든 후과들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양방 또는 다국간의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즉각적인 국제법의 적용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홀렁 베이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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