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안전모미지급·안전난간미설치는 업무상과실

안전모미지급·안전난간미설치는 업무상과실

울산지법은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않은곳에서 작업하도록해 일용직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체대표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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