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건설노조는 13일 제주도청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불법도급·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안전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떠넘기며 안전관리비가 새나가기때문에 안전시설이 미비해지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며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며 <빨리빨리라는 속도전에 신호수도 없이 노동자들이 떨어져죽고 자재에 맞아죽고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측면에서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처나 감리, 원청등 안전을 책임져야할 각기관의 역할·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기때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