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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갑질, 괴롭힘금지법 사각지대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원청·아파트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의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승차권발매창구를 축소하겠다고 인원감축을 지시한것과 <펜트하우스>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업체에 직원해고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변호사는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한 자를 제재할 수 있어야 갑질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3월말 직장내괴롭힘금지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가해자가 <사용자>친인척일 경우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갑질금지법적용대상자는 사용자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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