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사직서제출번복에 <퇴직통보> ··· 법원<부당해고>판결

사직서제출번복에 <퇴직통보> ··· 법원<부당해고>판결

20일 서울행정법원행정3부는 A언론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언론사기자 B씨는 2018년 신문사노동조합분회장을 맡으며 회사가 새로운 편집국장을 적절한 절차없이 채용하자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사측에 반발했다.

 

A언론사는 이를 문제삼아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봉과 지역본부발령을 의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이 취소됐다. A언론사는 다시 인사위를 열어 B씨 등에게 정직을 의결했지만, 이 역시 <부당정직>으로 판단돼 취소됐다.

 

A언론사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되자 B씨는 임원에게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언론사는 사직서가 처리됐다며 퇴직통보를 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 판단하자 A언론사는 노동위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며 <참가인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방향으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언론사가 사직서제출을 근거로 B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것은 해고이며, 해고이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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