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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강화촉구

8일 민주노총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관련 양형기준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범죄및산재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상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턱없이 낮은 형량을 폐기하고 고의중대형사사범으로 실질적권한이 있는 책임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형량으로 처벌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적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사고가 발생해도 적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고작 말단직원 1~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것에 그치도록 만든것은 대법원양형기준>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산재사망자는 2015년 2066명, 2016년 2040명, 2017년 2209명, 2018년 2415명, 2019년 2280명이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평균 2364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있는만큼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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