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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건으로 고발

지난5일 현대중공업대조립1부에서 노동자가 흘러내린 철판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대표이사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17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사고당시 철판추락이나 탈락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않았고 노동자안전을 위한 이동통로가 없었으며 작업지휘자도 없는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주의 안전조치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검찰과 법원에만 가면 솜방망이처벌로 끝나고말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고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라며 노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해기업보호법>이 되지않도록 검찰과 법원이 이제라도 제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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