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죽음을 막을 수 없는 허울뿐인 중대재해법

죽음을 막을 수 없는 허울뿐인 중대재해법

지난8일 인천미추홀구의 한 아파트공사장에서 중장비를 수리하던 60대노동자가 기계내부에 끼어 숨졌다. 또 설연휴전날인 10일에는 남동구 한 공사장에서 20대노동자가 20m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명단>에 따르면 인천지역내같은업종의 평균재해율을 상회하는 중대재해사업장은 총29곳이다. 중대재해사업장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나온곳을 말한다. 

 

지역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무용지물>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상시고용50인미만인사업장은 법시행유예기간을 3년이나 뒀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기능을 전혀하지 못한다는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경인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자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는데 여전히 현장은 바뀐게 없다>면서 <법시행시기를 1년 유예할게 아니라 즉시적용하고 <50인미만사업장3년유예>·<5인미만사업장미적용>등의 독소조항은 법개정을 통해 고쳐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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