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메탄올중독으로 실명한노동자들… <업주는 30억배상하라>

메탄올중독으로 실명한노동자들… <업주는 30억배상하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지경까지 이른 방모씨를 비롯한 피해노동자3명은 <반복된 메탄올사고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8부는 이들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파견업체A사와 제조업체B사가 공동으로 피해노동자들에게 각 9억여원과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이모씨에게는 다른 파견업체C사와 제조업체D사가 공동으로 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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