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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평화조약의 가능성과 방법론

 
1. 북미평화조약의 특징
북미평화조약은 북미간 대치관계의 특성상 다른 나라들의 평화협정과 비교할 때 몇가지 특징이 고려된다.
1.1. 북미평화조약의 세계성
북미평화조약의 제기는 동서진영대립의 희생으로 코리아반도의 분단, 그로 인한 북미대결을 주축으로 한 3년간의 코리아전쟁에서 연유하고 있다. 코리아전쟁의 정전협정 제4조에는 정전협정 체결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명기하여 신속한 평화협정체결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평화조약체결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북미간의 각축이 자주와 제국주의적 지배간의 대리전이라는 세계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북코리아는 자주세력을 대표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유일 최대강국으로 공인되어 있다.

북미평화조약성립은 세계적 판도에서 자주역량의 강화와 확장으로 연결될 것이며, 골리앗 미국의 세계최대강국의 지위는 급속도로 약해질 것이다.
1.2. 분리가 아닌 통일
20세기에 맺어진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국가대 국가 또는 지역간의 분쟁종식과 분리독립을 성취하는 성격을 가졌다.
1988년 북아일랜드평화협정(북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 자치), 1993년 오슬로평화협정(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지배로부터 자치), 2004년 수단평화협정(수단의 남북간의 분리)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미평화조약은 미국의 코리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간섭의 종식을 의미하며, 남북간의 분단고착이 아니라 남북통일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2차대전이후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시절의 미국이 장기간의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하여 1973년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남북베트남은 1976년 민주적 선거를 거쳐 재통일 되었다. 이 사변은 평화협정이 분리독립이 아니라 재통일의 전제가 된다는 역사적 선례로 꼽을 수 있다.

1.3. 절대적 승자의 요구
1953년 휴전협정에 명시된 정전협정의 평화조약(협정)으로의 전환은 60년의 장기간 외교적, 정치군사적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북코리아의 일방과 미국과 남코리아를 타방으로 하는 정치군사적 대치가 파트(균형)상태로 계속되고 판가름이 나지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북미평화협정의 체결은 북미간에 어느편이든 승자로 되어 파트상태가 깨질 때만 가능하리라 본다. 그 선례가 베트남미평화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미평화협정은 북베트남이 미국과 남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전면적 전쟁에서 미국의 침략세력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켜 쌍방간 대치의 파트상태가 깨진 다음에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베트남을 타승했다면 평화협정이란 필요없이 북베트남을 흡수통일하는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

2. 북미평화조약의 가능성
코리아반도에서는 북미간에 1953년 정전협정이후 반세기이상 격렬한 대치상태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는 파트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북코리아의 다윗이 미국의 골리앗을 타승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돌’ 무기를 장만한 것으로 하여 북미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집요하게 자기의 정치∙군사∙경제∙선전수단 이외도 동맹국과 국제적 기구까지 동원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발동하여 북코리아를 고립압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미관계의 단절, 핵선제공격 위협(코리아전쟁중인 1950년 11월부터), 매년 북코리아점령을 예상한 대규모 한미군사연습, 일본 및 서유럽 동맹국과 유엔국제기구를 통한 정치경제적 제재와 고립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선전매체를 통한 북코리아의 악마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 골리앗의 고립압살정책을 북 다윗이 방어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역사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국의 흰골리앗에 맞섰던 소련의 붉은골리앗도 40여년 버티다 굴복하고 말았다.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 세계의 수많은 다윗들도 미국 골리앗의 희생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북코리아 다윗만은 미국 골리앗에 60여년간을 맞서면서 승자의 보검을 장만해 온 것이다.

북코리아는 미국의 가공할 원자탄위협에 맞서 땅굴도 많이 파고 고슴도치로 변장하여 살아 남았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자체의 힘으로 핵군사력을 준비하면서 북미제네바합의(1994.10), 북미공동코뮈니케(2000.10.12), 북미불가침조약(2002.10.25) 등을 성사시켜 정치외교전선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초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더불어 엄습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선군정치와 강성대국건설로 극복하면서 다윗의 비장의 무기를 장만하는 역전드라마를 창조한 것이다.

북코리아의 광명성3호2호기발사와 3차핵실험성공은 다윗이 골리앗을 괴멸시킨 ‘신비스러운  돌’을 준비하였다는 과시로 보인다.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와 더불어, 이 핵무기를 지구상 어디나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을 장만한 것이다.

이러한 막강한 핵군사력준비를 군사정치전문가를 비롯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약자의 ‘레토릭’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북코리아는 자기를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북코리아의 다윗과 미국의 골리앗간에 극단의 비대칭대결구도가 전환점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일 것이다.

북코리아는 미국에 대한 전면전, 핵선제공격가능성, 조국통일대전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핵맞대결에서 핵선제공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군사전략의 공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윗의 핵선제공격의 잠재력은 골리앗을 평화협정의 길로 강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북미평화조약의 방법론
북미평화조약이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두가지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핵전쟁을 통한 승부결판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외교적 대안방안이다.
3.1. 핵전쟁을 통한 방안
2013년 4월초 북미간의 오랫동안의 대결은 열핵전쟁의 폭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52전략폭격기, B-2스텔스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등을 코리아반도에 긴급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북코리아는 핵선제공격이 준비되었음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매순간 핵선제공격이 감행될 수 있는 긴박한 사태가 조성된 것이다.

미국은 핵군사력이나 경제력, 글로벌군사기지 등 북코리아 다윗에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골리앗이다. 그러나 선제핵공격에서는 이 골리앗은 많은 아킬레스건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미국은 정치구조체계상 핵선제공격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글로벌군사기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타격준비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와는 달리 북코리아는 군사∙정치∙사회가 일사분란한 경영체계로 되어 있으며, 일상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핵선제타격의 신속한 비상실행이 가능하다. 북코리아가 가장 엄혹한 이번 북미대결에서 북코리아가 핵선제타격준비를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방식이 이에 대한 방증으로 된다.

핵전쟁에서 북코리아가 승자가 되면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남코리아에는 자주통일세력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남북간에 정치적 협상을 통해 순조롭게 통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승자가 되면 흡수통일로 직행하여 평화조약은 필요 없는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코리아에는 친미세력이 거의 전무하며 북코리아의 반미저항이 만만치 않아 남북통일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3.2. 정치외교전을 통한 대안 
핵전쟁에서는 승자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미간의 핵전쟁은 동북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참화를 같이 당하고 인류전쟁사에서 가장 참혹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미핵대결의 시원은 미국이 주도한 남북의 분단이며,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대결격화의 배경은 미국의 남코리아지배를 계속 유지하려는데 있다. 미국이 결자해지의 입장으로 전환하여 정의와 평화, 상생의 길을 택하면 북미평화조약은 핵전쟁이 아닌 정치외교적인 다른 방안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21세기인류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시대를 개벽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북미평화조약은 북코리아측에는 ‘to be or not to be’라는 운명적 성격을 가졌지만, 미국측에는 ‘하나의 정치적 양보’로 성립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성격의 과제에 속한다.

코리아는 5000년역사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으며, 북코리아가 자진해서 미국과 핵전쟁까지 감행해야 할 고의적인 근거도 없다. 다만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살정책이 근원적인 화근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융성하는 제국이 아니라 사양길에 들어선 상태다. 역사상 초유의 막대한 국가부채와 그로 인한 ‘재정절벽’, 대량실업자와 빈곤층의 확대, 국내 총기단속의 어려움속에서 세계군사력을 통제하겠다는 역설, 군사력강화와 국내의료보험의 실행의 괴리 등 국가전반이 재난의 수렁에 빠져있다. 이러한 재난극복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북아를 북미대결로 파괴하는 것은 세기적인 과오일 뿐이다.

북미평화조약의 정치외교적인 해결방안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의 포기가 핵심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비극과 교훈’에서 ‘공포스러운 과오’(맥나마라)를 인정하고 있지만 북미간의 핵전쟁이 초래할 ‘숙명적 과오’에 대해서는 아직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쇠잔한 골리앗의 불행이며 비극이다.

북미평화조약이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핵전쟁은 되돌릴 수 없는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세계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은 온갖 수단을 강구하여 북미간에 핵선제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패권과 약탈정치를 포기하고 상생과 정의, 평화의 길로 방향전환하도록 글로벌저항연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셋째, 남코리아와 해외 코리아동포들은 남북화해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6.15통일주도세력’을 확대강화하는 운동을 정력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다.

김성수(한독문화원전원장)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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