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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노사, 임단협타결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노사는 지난31일 중앙노동위원회중재하에 입단협2차조정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육상·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임금의 2.8%인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극복위로금100만원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신설(임금총액 1% 이내)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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