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법원 <미수금스트레스뇌경색 … 업무상질병> 2020년 12월 31일 30일 법원은 회사대표의 지시로 채권추심업무를 맡던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진단을 받은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업본부는 영업과 매출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매출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일정시한까지 미수채권을 모두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래, 그전에 비해 과중한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