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이륜차노동종사자, 도로교통법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이륜차노동종사자, 도로교통법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27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은 <이륜차음식배달종사자보호가이드라인>을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비대면배달수요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늘고있다. 올해 6월까지 온라인음식서비스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고, 이륜차사고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륜차운행면허와 안전모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시간촉구제한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하고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배달앱사용제한>을 할수있도록 설정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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