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국가공무직노조 <안면인식기 통한 근태는 차별행위>

국가공무직노조 <안면인식기 통한 근태는 차별행위>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안면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는 공무직노동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안면인식기없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공무원과 외부인들을 보면 공무직은 수치심·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무직노동자만 안면인식을 통한 근태관리를 하면서 일찍 출근했는데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경력·근무경력의 경력인정과 업무용전화기·책상·, 컴퓨터배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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