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금호타이어노사 <특별연장근로>시행합의

금호타이어노사 <특별연장근로>시행합의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글로벌경기및제품수요회복세에 따라 늘어난 수출물량증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 최대12시간까지 연장근로신청이 가능하지만 노사는 사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특별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