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전태일3법입법촉구 2020년 11월 2일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 <전태일3법>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태일3법은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하는 근로기준법11조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보장을 하는 노조법2조개정, 산재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의 세가지입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