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원 <부산에서 서울>퇴근길사망 <산재인정>

법원 <부산에서 서울>퇴근길사망 <산재인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7부는 숨진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근무지를 옮기기전에는 기저질환을 잘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영업실적을 끌어올리기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했지만 별다른성과를 거두지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근무지이전에 따른 장거리출퇴근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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