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6일 <최근 운행중에 화물적재상태를 확인하다가 골절을 당한 사고가 산재승인결정을 받았다>며 <2020년 7월1일부터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재보험은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이후로 전차종·전품목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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