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노동부산하폴리텍대학 … 5년간 2500명 불법인사 2020년 10월 10일 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지난 5년간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의결>없이 2544명을 인사발령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2에는 <학교법인및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올해초에는 논산바이오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 등으로 전보된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보처분취소심사를 요구, 전보취소결정을 받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