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성폭행한 공공기관직원 <벌금 800만원> 2020년 9월 30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제1형사부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공기관직원A씨에게 벌금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함께 자재정리업무를 하던 여직원B씨에게 <미리해놨으면 시간이 줄었을 것 아니냐>라며 손에들고있던 아크릴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