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퇴직금중간정산형식> 적법

대법원 <퇴직금중간정산형식> 적법

27일 대법원1부는 A씨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형식으로 미리받아도 직원들이 동의하고 회사의 강요가 없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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