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회사승강기 갇혀 공황장애심화 .. <업무재해>

회사승강기 갇혀 공황장애심화 .. <업무재해>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요청>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평소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퇴근하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공황장애가 심화됐다. 법원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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