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2·3차 사내하청불법파견 진정

현대차비정규직지회 2·3차 사내하청불법파견 진정

31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3차 사내하청에서 보전과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김현제 울산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불법파견진정사건의 경우 이틀만에 현장조사가 진행됐다>며 <불법파견범죄로 사내하청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발빠른 현장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울산지청장면담을 촉구하며 지난 18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던 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다만 불법파견진정과 관련해 노동부조치가 나올때까지 울산지청앞 천막농성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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