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해직교사33명, 면직처분취소 2020년 9월 13일 교육부는 11일 <박근혜정부에서 노조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제주·세종을 제외한 14개시·도교육청에 전교조노조전임자에 대한 면직처분선행사유가 소급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취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