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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강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원청인 태안화력이 책임지고 지난 10일 오전 발생한 60대특수고용노동자산재사망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와 반복되는 재해에 엄중하게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사고는 결국 김용균노동자의 죽음당시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복잡한 고용구조가 만들어내 참극>이라고 전했다.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이후 원청과 하청업체책임자14명이 기소되었으나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다>며 <그들은 위험을 계속 방치하고 안전을 무시하며 비정규직고용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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