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한국지엠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소송 10번째승리

한국지엠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소송 10번째승리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1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했다>며 <2005년 처음 불법파견문제를 제기한 지 5708일이다. 15년동안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만 10차례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즉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해고된 비정규직 모두를 현장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재판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한편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사측과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이런 행태를 법원은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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