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산재보험금부정수급 올해만 211건 2020년 9월 8일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1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총계 202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달간 산재보험부정수급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한다면서 <산재보험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고 반드시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