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대법 .. 현대·기아차 산재사망자의 자녀 채용해야 2020년 9월 1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로 옮겨 일하던 중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할경우 직계가족 한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규정을 근거로 자녀를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