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충남지부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전북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11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앞에서 <노동부는 현대차에 전체사내하청노동자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현대차불법파견위법행위를 다시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며 <직·간접생산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공장내 모든사내하청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고있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중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거나 불법파견위반고소·고발사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1500명이 넘는다>며 <불법파견공소시효가 만료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800명가량의 노동자가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는 불법파견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명령하는 등 사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카허카젬한국지엠대표이사사장을 불법파견사용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현대차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대차관련 노조들은 다음주 울산지청앞에서 불법파견사태해결을 압박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