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건설노조, 사망강요 부당해고 규탄

건설노조, 사망강요 부당해고 규탄

부당해고로 고통받던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건설노조대전세종충청전기지부는 7일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살인이다. 창성전력은 고인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당해고에 고통받던 전기노동자 윤모조합원이 8월3일 밤 세상을 떠났다>라며 <윤모조합원은 부당해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십수년에서 20년이상을 일해오던 노동자12명이 하루아침에 황망한 해고통보를 받은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5월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전기노동자들의 원직복직등을 주문했다. 사측은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했지만 <2019년 9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부당해고를 판정했다>라고 밝혔다.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부당해고이후 생활고스트레스로 괴로워했다>라며 <어린 두자녀의 뒷바라지를 못해주게 된 것에 낙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일밤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노조자는 <사측은 12명의 해고자에 대한 지노위·중노위의 판결을 수용하는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 우리가 지치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원래의 현장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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