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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하청노동자사망원인, 부당해고

민주노총건설노조는 6일 <임금삭감을 거부한 뒤 재계약을 맺지 못해 일자리를 잃은 50대한국전력공사하청업체노동자가 지난 3일 숨졌다>며 <고인은 이 하청업체에서 21년간 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하청업체는 고인을 포함한 전선보수·설치노동자11명과 1년 또는 2년단위로 계약을 맺어 왔지만 작년 1월10일 계약이 만료된 뒤에는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9월 이 업체의 전선보수·설치노동자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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