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지침위반 연차강제사용 횡행

법·지침위반 연차강제사용 횡행

직장갑질119는 29일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지침위반하는 연차강제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측이 그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정규직은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사용할수있지만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연차소진·임금70%지급·연차<꺾기>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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