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동자 1100여명이 사측에 체불임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않은 지난 3년동안의 임금은 1명당 최소150만원에서 최대300만원에 이른다.
마트산업노조이마트지부는 28일오전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근로자대표는 고용노동부행정해석상 부적합한 방식으로 선출됐고 이마트와 근로자대표가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서면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임금·복리후생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부는 <간선으로 뽑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며 그 근거로 노동부의 2015년 행정해석을 들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전체 근로자과반수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