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일 과로를 호소하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올해들어 벌써 세번째다.
14일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병이 없던 40대남성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명백한 과로사>라며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함께 택배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2018년에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곳으로, 과로사를 주장한 유족에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해 사회적공분을 샀다.
당시 노조는 <노동자들은 하루최대14시간 노동하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해 택배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사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