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행정법원, 근무수당무조건지급 결정 2020년 7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퇴직소방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에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을 12일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범위와 관계없이 실제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