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대법원, 상근의 항상성·규칙성 강조 2020년 6월 4일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