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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운전노동자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드라이버로 일한 노동자가 <타다>모회사쏘카와 운영사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는 작년말 음식배달앱<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배달을 대행한 오토바이배달노동자5명의 경우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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