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는 3일 <내일 출근을 앞두고 있지만 손해배상문제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복직대상자47명중 개인사정으로 유급휴직을 연장한 12명을 제외하고 35명이 4일오전 출근한다>며 <연수원교육과 현장적응훈련을 거쳐 7월1일부터 일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가와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며 노동자부담배상금은 100억원이 넘은 상태다.
한편 경찰청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쌍용차노동자손배·가압류철회를 권고한바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2월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3권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