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자유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는 법률과 행정고시가 행복추구권·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뒤에야 사업장변경이 됐다>, <사측은 우리를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률의 사업장이동제한조항과 행정고시가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평등권·신체의 자유와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근로의 권리·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