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서비스업노동자들, 무급휴직강요와 코로나감염위험에 시달려

서비스업노동자들, 무급휴직강요와 코로나감염위험에 시달려

최근 호텔들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무급휴직최대6개월·매월7일무급휴직·연차사용 등을 강요하고있다.

정수기설치기사 등 가전통신서비스분야노동자들은 마스크·손세정제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가격리중인 이용자의 집에서 제품을 설치하는 사례로 있어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다. 

방과후강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일방적인 폐강통보를 받고있고, 학습지강사는 감염우려로 인한 학습지중단으로 인해 일감이 급감하고있다.

민주노총법률원은 <사용자가 휴업할 경우 노동자와 노조는 민법제538조1항<채무자위험부담의법리>에 따라 휴업기간동안 임금전액을 요구해야 하고, 휴업관련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