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는 2일 오후 서울중구 서울지방노동청앞에서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물량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이들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의 장시간노동원인인 무분류혼합택배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하고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공개했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올해 3월 타결한 노사합의문을 근거로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분류작업인 ‘무분류혼합택배축소를 요구해왔으며 7월25일 공짜분류작업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