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OBS지부는 12일 <사측이 홍종선숭의여대영상미디어학부특임교수를 방송담당부사장으로 3일 선임한 것은 방송법과 단체협약위반이다>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홍교수는 이미 OBS방송본부장재직시 제작자율성침해논란을 일으켜 PD협회의 사퇴촉구끝에 도망치다시피 OBS에서 퇴사한 인물>이라며 <그는 OBS에서 퇴사한 후 대주주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숭의여대교수로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숭의여대는 OBS대주주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어서 이번 결정은 대주주측근인사이며 방송개입>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