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택시노조, 노동부앞에서 <최저임금법 보장하라> … 행정조치 촉구

택시노조, 노동부앞에서 <최저임금법 보장하라> … 행정조치 촉구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앞에서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판결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209시간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천무효인 임금협정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인 임금협정에 대해 시정·개선명령 같은 행정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기준금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허용하는 고용노동부행정해석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4월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을 회피하려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이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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