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24일 오후1시 청와대앞에서 <택배법쟁취!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의 택배산업에 관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에 대해 이 법안이 택배노동자권리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택배요금 정상화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 사용자전액부담 △주5일제 도입 △고용안정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지위를 악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계약내용에도 없는 <공짜노동분류작업>과 <2회전배송>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ILO핵심협약비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