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현대제철비정규직노조 <노동자차별 인권위시정권고이행!> 2019년 6월 12일 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앞에서 <사측이 인권위시정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비정규노동자 △차량출입제한 △개인사물함 등 사용금지 △명절귀향비·체력단련비·경조사비와 자녀교육비·의료비·차량구입지원 등을 차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