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11일 오후 <사측이 부분직장폐쇄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주간조는 정상운영하고 야간조근무자중 근무희망자는 주간조출근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은직장폐쇄와 무관한 단체협약위반>이라며 <이는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노조는 성토했다.
또 <사측이 교섭을 계속 미루면서 책임은 언론을 통해 노조에 떠넘기고 온갖 불법은 모조리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전면파업참가자는 사업장에 허가없이 들어올 수 없다>며 <허가없이 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