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온 20대의 새신랑은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인사를 합니다.>며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되고 네팔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됐습니다.>라고 유서를 쓰고 차가운 주검이 돼 1년6개월만에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27세 네팔이주노동자 께서브쓰레스터는 7일 오전8시 충북충주 첨단산업단지공장자동화기계부품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기숙사옥상에서 목매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상황파악을 위해 충주로 내려온 우다야라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위원장은 △고용허가제 개선 △인권·건강이 보장되는 노동조건 등을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회사폐업·사용자의 노동조건을 위반하는 식으로 노동자책임이 없어야만 옮길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려면 출국심사를 마친뒤 공항에서 수령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지 14일이내에 받을 수 있다.
올 6월에 대구경북지역에서 네팔이주노동자 세명이 잇따라 자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