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건설노조는 검찰·경찰이 건설노조활동을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간부들의 구속으로 방해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탄압에도 건설노조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일 오전10시30분 대전법원앞에서 <사법부의 홍만기전사무국장구속판결을 규탄한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6월5일 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세종지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8월1일에는 지부전사무국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것에 대해 규탄했다.
노조는 법·조례에 나와있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교섭활동 △지역장비 고용 △1일 8시간 노동쟁취 △적정한 임금·임대료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작성 △비산먼지 억제 등의 요구를 해왔다고 역설했다.